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을 등록받을때는 '지정상품(서비스 포함)' 이란걸 지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받은 상품 중에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금지 청구가 불가능하고 양 상표는 공존하게됩니다. (상표를 등록받으셨다고 모든 영역에대해서 독점이 가능하신건 아닙니다.)
숙박업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도 등록받아두셨다면 특허법인을통해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