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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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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기한을 정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성립 여부

알바 직원이 앞으로 1주일이나 2주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그 날짜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까?

새로 직원이 구해져서 알바 직원이 얘기했던 날짜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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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 2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지정된 날짜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퇴사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할 때, 퇴사 시기를 사업주와 협의할 순 있지만 사업주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인데,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판단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협의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되도록 해당 직원이

    요구한 날까지는 근무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

    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