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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근무일수 줄어서 월급을 계산하려는데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월급주는 직원분 근무일이 하루 줄었습니다.

지금은 주 4일 근무시고요.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월급 300이구요.

주 5일근무 2일휴무에요. 일하시는 시간은 12-21시입니다.

​작은가게라 매장 쉬는타임은 없지만

2시간은 휴무는 드립니다.

​한 주에 근무 4일로 하루 줄었는데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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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새로 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7시간×4일+주휴 28시간÷5)×4.345주}= 2,400,00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줄면 그에 비례하여 임금을 줄이면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그것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으나, 없으시다면


      기존 월급여 3,000,000원 나누기 월 유급시간 209시간(주휴포함) 곱하기 8시간(일 소정근로) = 일급


      1주 4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급제공 459331(소수점 첫째 올림)+ 주휴수당(주32시간/5일=6.4시간 × 시급) 91867(소수점 첫째 올림)= 551198 × 4.345 = 2,394,956 원으로 나옵니다.


      다만, 해당 계산은 계산식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월급 일할 계산에 여러 산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