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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정갈한무궁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근무 월급240만원 받고 있는데 이번달 1월에 총 4번 근무를 빠졌는데 그러면 1월달 월급은 얼마 정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간 x 4일 x 시급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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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5시간 근무에 월 급여 2,400,000원을 받는다면 1시간당 시급은 10,421원이고 1일치 일당은
93,789원이 됩니다.
따라서 결근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말에 네 번 결근을 어떤식으로 했냐에 따라 감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같은주에 네 번이면 그나마 적게 공제되는데
만일 각 주에 한 번 씩 결근했으면
1회 결근에 주휴수당도 한 번씩 같이 빠집니다
즉 1회 결근으로 이틀치 금액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