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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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조퇴하여 급여가 차감될 때 계산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원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하였을 때, 반차처리가 아닌 4시간 급여 차감으로 희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유류비 20만원이고 4월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1. 240만원 ÷ 30일 ÷ 8시간 × 4시간 = 40,000원
-> 지급 급여 236만원
2. 240만원 ÷ 209시간 × 4시간 = 45,933원
-> 지급 급여 2,354,06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