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이 조퇴하여 급여가 차감될 때 계산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원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하였을 때, 반차처리가 아닌 4시간 급여 차감으로 희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유류비 20만원이고 4월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1. 240만원 ÷ 30일 ÷ 8시간 × 4시간 = 40,000원

-> 지급 급여 236만원

2. 240만원 ÷ 209시간 × 4시간 = 45,933원

-> 지급 급여 2,354,067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번 방식은 일할 계산(1일치 임금 산정 후 4시간분 공제)하는 방식이고 2번 계산방식을 통상임금을 먼저 산정한 후 4시간분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현행 행정해석상 모두 적법한 것으로 허용됩니다.

    즉 어떠한 방법도 가능하며, 사업장에 유리한 방식인 1번 방식으로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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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번째 방식인 240만원 ÷ 209시간 × 4시간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인 2번이 타당하나 1번 방식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통상시급 * 4시간으로 공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