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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영받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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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연차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요!

2023년 7월 1일자로 입사했고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7,8,9,10,11,12에 해당하는 6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2,3,4,5,6에 해당하는 연차 6개와

입사 1년차가 되었고, 올해 기준 80 퍼센트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더해 총 21개의 연차가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초 15개의 연차만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차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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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월은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아 5일+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을 합산해 2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올해 6월 1일까지 총 11개 + 올해 7월 1일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어도 올해 6월 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같고 1월 1일자로 7.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4년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이전 연차는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8월1일, 9월1일, 10월1일...24년 6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23.07.01.부터 24.06.30.)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