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지혈증약 복용중 고지위반시 보험금지급
15년 정도 된 보험이 있어요
보험 관련 사례를 보다가 문득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고지혈증을 오래 앓고 있는데(14~15년정도)
정확한 진단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5년 전의 투약여부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서를 보니 약을 안 먹고 있다고 체크를 해놨더라구요
보험은 질병후유장해와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 이런식으로
혈관과 관련된 보장을 들어놨던데 혹~~시 약을 먹는도중에 보험
가입을 했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20년후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되면 1개월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입 후 3년이 지났으므로 강제해지는 불가하고,
고지위반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보험사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 후 3년 내 보험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즉, 15년 정도 보험 가입 기간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에 평소처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5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래돈 보험이라 보험사에서 고지위반으로 해지를 요구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경 안쓰셔도 되십니다, 보상받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담당모집자한테 고지를 하셨는데 누락된거면 담당자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고지의무를 안지키고 가입을 하셨더라면
기간이 많이 지나서 보험계약 취소는 되지 않겠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안지키고 가입을 하고 기간이 오래 됬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