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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쑤냥쑤냥쑤들쑤들
글쓴이 현 상황
조건부 수급자 (자활활동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
근무 X
소득 활동 X
국비 지원으로 공부 중
부양 가족 :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어머니
2024년도에 나간 의료비 多
현금 영수증 꼬박꼬박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多
궁금한 점1.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2.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직장이 없어서 서류를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무직자는 납부한 세금도 없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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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한 해 소득세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