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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쿠냐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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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보증금(중기청100%)

안녕하세요. 12월 말 반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보증금 1억 천만원에 35만원 반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중기청 대출 한번 연장하고 이 집에 4년째 살고있습니다.


이번 계약 만료일로 대출도 상환하고 나가려고

8월 말부터 집주인에게 이번 계약까지만 산다고 말해 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간간히 보러 오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빌라이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호수라

바로 빠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아있어 그전엔 빠지겠지 생각하고있는데


문제는 집주인 할아버지인데요.

저는 4년전에 이 집에 들어올 때 전 사람들이 애기 키우던 신혼집이어서인지 벽이나 바닥 온갖군데에 낙서도 되어있었고 정말 청소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중기청100%가 가능하고 빨리 이사를 했어야 해서 계약을 하고 제가 벽지페인트로 올화이트로 싹 수리하고 청소도 며칠동안 뼈빠지게 하고해서 그나마 깔끔하게 살고있었습니다.

원래 집에서 별로 뭘 하지도 않아서 그때 들어온 상태 그대로인대요.

처음에 계약해준 부동산 사모님도 이제 다시 빼주시러 와서 집상태보고 깔끔하다고 하고 가셨구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 할아버지가

집이 지저분해서 잘 안나가고 있다느니하시더니

제가 평일에 집을 자주 비우는데, 저에게 말도 없이 들어와선 화장실 청소를하고 집안 문앞에 가위를 걸어놓고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청소하느냐고 힘들었다 이러시는데,

사실 화장실도 물때 하나 없는 상태였고 다만 모든 집기나 시설들이 20년이 넘어 아무래도 노화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에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야 집이 나가지 않겠냐면서 청소 좀 하라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을 궁시렁궁시렁 하시면서 집 안나가면 돈 없어서 못준다는 둥 이러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 청소 어쩌구 하는 건 늙은 할배가 노망이 났나하고 넘어간다해도

전 중기청 100% 대출을 받아 들어왔고

12월 말에 계약만료이고

전 연장을 하지 않을거고

전에 은행에 문의해보니 보증금 1억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은 제 돈인데

상관없이 일단 은행으로 1억 1천만원을 모두 집주인이 보내야 한다 하더라구요

그러고 은행에서 제돈을 넣어준다하는데


만에하나 계약만료일까지 집이 나가지않으면

정말 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시간을 끌수도 있는건지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정말 세상 더러웠던 집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속이 뒤집어 집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항상 자기 할말만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_-


계약만료일까지 집이 안빠져도 전 받을 수 있는거죠?

아 그리고 집계약연장 안하겠다고 구두로 대면으로 말하고 부동산도 여러번 왔다갔다하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혹여나 구두로한게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 허락없이 해당 주택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떄 임대인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만기해지 통보를 하신 상태이므로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보증보험신청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