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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현재 여자친구랑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전세 만기가 되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이번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집이 안 팔린 상태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안 끼고 저희끼리 월세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서 하면 되는걸까요..? 양식을 찾아봐도 대부분 부동산 월세 계약서 이런식으로 나와 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반드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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