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중 재산 2억원의 평가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번호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면 나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 가액이 2억원이라는 기준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세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등의 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찾은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중 재산으로 토지와 주택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43조ㆍ제50조ㆍ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