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중 재산으로 토지와 주택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43조ㆍ제50조ㆍ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