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소득기준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득기준 산정에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되어야 소득에 반영되는건가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아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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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기준 산정에서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상되어야 소득에 반영되는건가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아래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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