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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배당 1천 이상 받으면 건보료 8% 적용된다는데
그럼 법인 대표가 자기 법인으로부터 연 2천 배당을 받으면
해당 2천에 대해서 15.4% 도 떼고, 건보료 8%도 추가로 더 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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