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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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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되었다는 증빙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법상 25일 입니다.(1회 연장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 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