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시중은행에서 20억을 수표로 입금을 한다면
1. 그자리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입금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 입금은 시켜주고 자금 출처를 추후 금감원 같은 곳에 소명하면 되나요?
2. 소명의 경우 정당한 계약서가 있다면 (예를들어 임대차 보증금, 주택매매대금)일 경우,
그 계약서만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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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입금 자체는 상관 없습니다.
2. 다만, 20억짜리를 판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20억 짜리를 처음에 취득 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 취득 했을 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만약 본인이 소득 등 능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자금소명해야 입금처리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1천만원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통보해줍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등 이상한 거래라고 생각되면 검찰이나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고
그에 따라 소명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명요청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당한 계약서등에 의해 소명이 가능하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