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저조사 소명
어머니께 차용증 작성하여 1억8천만원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할까요? 20년 매달 원금 20만원씩 상환 및 자금이 모이는대로 중도상환하는 대가 입니다.
만약 자금출저조사시 해당 차용증과 원금상환방식을 소명하면 괜찮을까요?
또,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어머니께도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출저조사가 들어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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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금액에서 차용하고 무이자인 경우에는 무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세는 주택등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때문에 차용금액이 있는경우에 조사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허나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기한에 상환한 근거가 있으면 소명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등기소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차용후, 어머니께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금액 및 차용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의 자금출처조사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대여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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