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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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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여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저조사 소명

어머니께 차용증 작성하여 1억8천만원 차용 시,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할까요? 20년 매달 원금 20만원씩 상환 및 자금이 모이는대로 중도상환하는 대가 입니다.

만약 자금출저조사시 해당 차용증과 원금상환방식을 소명하면 괜찮을까요?

또,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준 어머니께도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출저조사가 들어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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