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차량 할부 이자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공제 및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매달 차량 할부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고정자산등록한 차량은 할부 이자비용도 경비처리 되나요?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둘다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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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이자부분은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도 적용받으시고 이자비용도 손금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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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제재없이 이자비용 및 감가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