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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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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사내이사(비상근)로 23년 3월에 오셨던 분이 올해 3월에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대표이사 되시기 전 사내이사(비상근)이실 때는 무보수로 그냥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시기만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쪽 입사일자는 올해 3월로 등록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입사일자를 올해 3월(대표이사 되신 날)로 했고요.

사장님께서 이번에 그 대표이사분도 퇴직급여 불입하라하셔서 퇴직연금DC 가입해드리려 하는데 최초 입사일자를 언제로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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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있는데 사장이 퇴직연금 가입해 주라고 하셨다?

    회사 조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법상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 정관 보수 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가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라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5.3.1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법인대표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이 있으며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이사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