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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세인데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항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세금을 5%만 올려주고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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