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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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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들어와서 2년 이상 생활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전문가 활동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