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문의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세계약했는데요,
꼭 전입신고는 잔금날해야하는건가요?
미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점유를 이전받기 때문에 해당시점부터 임대인과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잔금전이라도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 은행에서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을 요구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자동 부여 되지만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에는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협의해야 가능 합니다.
기존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주택에는 전입신고가 불가 입니다. 잔금일에 기존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신고하고 신규세입자는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전입신고는 잔금날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설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계좌를 통해 증빙을 남겨야 하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거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잔금날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계약과 증빙을 준수하시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