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그 회사와 협약을 맺은 회사에 기고글을 올렸는데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2021. 06. 08. 11:22

안녕하세요.

올해 1월 OO회사에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한 기일보다 늦게 이자가 지급되고, 심지어 한달이 지나서 지급되기도 하여

계약서 상 2회 이상 이자 지급이 지연될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4월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원금 상환을 미루어 OO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에 OO회사에 대한 기고글을 올렸는데, OO회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위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린 내용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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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6.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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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기재글에 허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고글의 내용에 회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 06. 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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