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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충실한석류
유난히충실한석류

개인회생 폐지후 송달료 환급요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24년6월 수임료 지급.(부채증명서 발급비, 송달료 별도) 계약서 작성. 사건신청.

개인사유로 폐지요청.(부동산담보채권 문제로 폐지요청)

24년6월 개인회생신청.

24년6월 금지명령.

24년9월 폐지요청.

24년9월 종국.

확인이 늦어, 송달료 부분 법무사로 지급이 완료 되었고, 저가 송달료부분 직접입금하였고, 진행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사 환급요청중에 있습니다. 혹시 환급이 안되거나, 문제 발생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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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환급 계좌를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좌로 환급이 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 계좌로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 송달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를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송달료 환급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