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성과급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기본급 190만원 + 성과급으로 되어있는데요
성과급 같은 경우 월마다 지급되고 매출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평균적으로 100~300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신입이라도 안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3개월간은 아무리 매출이 안나와도 최소 40만원 보장해줍니다. (4개월째부턴 보장금액은 없음)
성과급이 매달 100~300만원 나가는데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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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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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최소 보장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이 변동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인센티브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기반한 성과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 보장금액은 없다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되나, 만약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기본급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 대비 차액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