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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극락조59

조그만극락조59

산재 휴업급여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ㅠ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후 승인이 났고 휴업급여를 보는데

다치기 전 3개월치의 급여를 통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3개월이면 11.12.1월 인데

제가 12.1월에는 골프장이 휴장이라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11월의 급여로 세달치를 통계해서 나누니 최저 임금이 안되니까 최저임금으로 측정해서 휴업급여가 나온대요

제가 억울한게 저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 사업장에서의 휴장이 이유인데 그게 휴업급여에 포함이 되는게 억울해서요

정정신청서를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안된다는 말들이 많아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장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