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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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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기 변경 가능 여부 질의 합니다

3조 2교대 1교대 근무자 16명 중 7명이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용 시기 변경을 사용하여 다른 날로 조정 가능한가요.

연차 사용 시 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사용 시기 변경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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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 행사시 별도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대제 근무 특성상 근로자의 1/2 정도가 동일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교대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