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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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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돌아기신 조부의 자식중 한 명이 조부의 살아생전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15년간 미국에 가서 살다 최근 3년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조부를 보살피는게 크게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여 조부의 명의를 사업을 하다 15년전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 갔다가 최근에야 다시 한국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현 상황에서 저는 조부의 적극재산인 임대보증금의 출처가 국가유공자의 저금리 보증으로 나간 은행 대출이므로 그 돈은 다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는 손자이며 저의 아버지는 이미 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울러 돌아가신 조부의 자식들은 하나같이 250여만의 연금 수령 혜택을 10년 넘게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가

다 목격하였고 누구 하나 조부 앞으로 저축을 해드리거나 노후 마련을 위해 애쓴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부에게 조금씩의 용돈을 드렸으며 금액은 약 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적고 싶은 것은 다른 자식들은 다 조부의 연금만을 욕심내며 다 갖다 썼다. 그러나 손자인 저는 조부에게 용돈을 지속적으로 드려왔다. 따라서 조부의 적극재산은 어느 자식에게 가져갈 것이 아닌 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이런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을 미처 못한 상속자가 있는데 은행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이 갚아야 될 채무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재판부에 기록해서 내고 싶은데..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용돈을 드린 사실은 적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유류분 청구 등이 라면 이를 항변할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