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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독 많이 물려주신 부모님 유루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토지를 장남에게만 유독 많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이 조금 작게 받은 느낌이라면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 등으로 유루분 제도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루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재산을 넘겨준지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할 서류와 소멸시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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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승소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 범위에서 승소가 가능한지는 개별적인 사건별로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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