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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23.12.11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요?

조부가 2023년 사망하셨고 친부는 2020년 7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조부의 살아 생전 임대보증금이 재산으로 공탁이 되어 손녀인 저에게 100만원의 재산분할로 공탁이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조부의 재산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조부의 아들 중 1명이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부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살아생전 모셨기 때문에 조부의 재산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공탁금을 다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돈도, 줄 돈도 없다라고 소명을 해야될까요? 사실확인서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지 않았다 라는 내용을 그냥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내용에 허위사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날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하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끝까지 모셨고 장례절차도 다 혼자처리 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내용들도 있어서 반대진술을 제가 다 적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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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상대가 승소하게 됩니다.

    상대 주장 중 거짓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어차피 상대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이 되었다면 받지 않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전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