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이후 퇴근길 산재 질문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 실내 인테리어 목수하시는데 사장이 추가근무 요청으로 야간근무를 했는데 일이 바쁘다보니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나서 입원중인데

퇴근길 산재가 가능할까요

새벽4시까지 한건 아버지가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건

현장은 시골이라 주변 CCTV나 출입기록은 없는상태고

퇴근길 CCTV는 시청에 의뢰상태입니다.

휴대폰 네비게이션 기록, 밤9시,12시경 집에서 가족과 통화내용(조금 더 하고 집에 간다는 등) 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마친 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다면 위 자료 외 사업주의 근로 사실 인정 가능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 근무를 한 것이며 상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출퇴근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길 사고의 경우에도 집과 회사 사이를 일반적인 방법(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록과 정보공개를 통한

    cctv영상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