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아도 별도로 세금이 또 붙나요?
중고차를 개인간거래로 팔아도 누가 그러던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구요. 근데 이걸 팔아도 사실상 개인간 거래하면 꼭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차량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 및 특정 주식 등 법령에 규정된 자산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매각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중고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사업상 비용처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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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님)이 보유하던 중고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하던 사업용 자동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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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량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