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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이런 경우에도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시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구매자만 취득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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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율만큼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겠지만 근로자라면 별다른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세금은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여 차익기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등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