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지하주차장 시설물 파손으로 경찰서 조사

물건 배송을 하려다 탑차로 지하주차장 시설물이 좀 심하게파손을 하고

그냥 가버려서요 그 후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상대입니다 보험처리 불 가능한 상태임 개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는 어떤게 해야 할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툴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혐의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