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중 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습니다. 다른 차량, 사람을 건드린건 하나도 없고 전봇대도 멀쩡하고 제 차량만 파손이 되어 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달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사건 참고인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1.이런 경우는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2.피해가 없어서(제 차량빼곤)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 정상참작이 될까요?
3.책임을 진다면 어떤 것 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
머리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