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한 날부터 10년 전까지의 증여를 다 합산해서 계산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증여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입니다.
(당시 낸 증여세는 공제해줌)
때문에 증여를 미리 해놓는 경우 증여가액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년전에 토지 1억원어치를 증여했다가 현재 상속이 발생했는데 토지의 현재 시가는 3억원입니다.
하지만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건 3억이 아니라 증여 당시 1억 만큼만 포함됩니다.
이처럼 증여를 미리 할 경우의 장점 중 하나는 상속세에 포함될 시가를 옛날 가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