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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일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얘기를 하다가 사전증여를 하게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정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사전증여 했을때와 사전증여 없이 모두 상속을 받을 때 세금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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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이 없으며, 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를 하셨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즉 이렇게 미리 증여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는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증여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전에 이루어졌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즉,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된다면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증여는 되도록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증여를 10년보다 더 이전에 미리 계획하여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한 부분은 사전증여된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었고, 이후 비교적 더 큰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세 15억 원의 거주아파트 한 채와 임대하는 시세 5억 원 아파트 총 2채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상속공제 10억 원이 가능하다면 상속재산 10억 원에 대해 약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리 5억 원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이 15억 원으로 줄어들고 동일 조건이라면 상속세가 약 9천만 원만 발생합니다. 물론 증여받았던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직계존속공제 5천만 원 가정시 약 8천만 원 정도 납부했을 것입니다.

      결국 (1) 2억 4천만 원 / (2) 9천만 원 + 8천만 원 = 1억 7천만 원 이므로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번에 나눠서 증여, 상속된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의 차이는 재산가액과 자녀 수, 기존 증여받은 재산 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sparrow/223525223952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의 재산 상태와 연세에 달라지고, 혹시나 사전 증여 후 10년 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 절세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도 있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시가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한편 사전증여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로 상속공제액이 줄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 사실상 절세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10년 이전에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