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하면 상속공제금이 감소되나요?
사전증여하면 상속공제금이 감소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증여를 하는 만큼 상속공제액이 감소되나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한다고 하여 이미 사전증여를 하셨고 추가로 사전증여를 하시고자 하는데 나중에 상속공제액이 감소하여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절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공제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에서 사전증여를 차감하도록 되어있기에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 비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기초공제 2억을 받아 최소 7억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미리 재산 증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공제액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