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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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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사전증여 공제있나요?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어머니가 10년이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이 6억일 경우 배우자 증여 현금 6억은 비과세임으로 상속세 과표에 포함 안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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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만 없는 것이지, 상속재산에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증여를 안받았다면 해당 6억은 피상속인의 예금에 있을 것이므로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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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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