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2. 01. 31. 05:43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증권사 연금저축펀드하고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해서

각각 410만원, 73만원씩 납부&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한도 꽉 채워 납부하면 66만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IRP 역시 비록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액 환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재무부서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목에 기재가 되어있긴 한데 , 세액공제란에 단 1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정세액도 6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된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연휴 끝나고 증권사에 확인서를 요청해서 재무과에 제출해야봐야 할지..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금소득 수령시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2. 01.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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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 전에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급여에서 평소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4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60만원의 세금이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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