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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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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증권사 연금저축펀드하고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해서

각각 410만원, 73만원씩 납부&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한도 꽉 채워 납부하면 66만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IRP 역시 비록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액 환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재무부서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목에 기재가 되어있긴 한데 , 세액공제란에 단 1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정세액도 6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된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연휴 끝나고 증권사에 확인서를 요청해서 재무과에 제출해야봐야 할지..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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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금소득 수령시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 전에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급여에서 평소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4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60만원의 세금이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