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짧게 App에 삽입해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App 중에 대표적으로 'Cake'라는 app에는 다양한 유튜브 영상이 짧은 재생목록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짧게 잘라서 app 내 연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양한 미국 애니메이션, 헐리우드 영화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어, 이 모든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app 내 삽입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에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인지할수 있다면 짧게 앱에 삽입을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일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