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신청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심 항소후 2심 중입니다.
작년 6월에 신체감정2심에서 넣었습니다.
합의 결렬후 지금도 아무런 변론기일이나 신체감정을 하라는 말도
없는데 그러면 신체감정안받아들여졌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신체감정 할때 40-50만원정도 쓴거같은데
그건 환불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을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기 위해 위 금액을 납부한 것일까요
납부하였으나 절차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진행한 경우에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