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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1심 신체감정후 2심에서 재신체감정 신청이후에 50만원 납부 했는데,(무릎)
재신청감정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원 받지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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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재판부를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초 입력하였던 환급계좌를 통해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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