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신체감정 취소에따른 비용 환급
법원 소송중인 건에대해서 신체감정을 받아야되서 과목별로 입금을 미리했었는데 한과목은 취소를 했는데 한과목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가만히있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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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나면 미리 등록하신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될 것입니다.
법원 소송중인 건에대해서 신체감정을 받아야되서 과목별로 입금을 미리했었는데 한과목은 취소를 했는데 한과목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가만히있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법원보관금 형식으로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나면 미리 등록하신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