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신체감정신청한다고 50만원 납부했습니다.
만약에 신체감정신청 못하면 다시 되돌려준다고들었는데,
맞는지, 어떻게 되돌려받아야하는지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십니다. 법원 해당 재판부의 담당 실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