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비용 환급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민사소송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두과목해서 1개당 40만원을 냈고 총80만원
그러나 1개는 과목포기하였고 최종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으로 소송이 끝난다고하면 신체감정비용 안받은 1과목에대해서는 4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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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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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관금을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신고했다면 그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 후 확인된 금액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법원에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