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 분리과세는 배당만 분리하는 건가요?
배당 분리과세로 인하여 국내 증시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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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얼(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ETF를 양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etf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배당소득도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