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12. 11. 18:02

주식 양도세를 2023 년부터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수익난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금액은 연 5천만원이상인데, 1천만원이상 물려 있을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실현한 수익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1000만원의 손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손실일 경우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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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 확대되어 과세된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모두 통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될 것입니다.

    2021. 12. 1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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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액주주라도 주식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는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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