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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 관련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이 별거기간중 배우자가 출산한 사람 A가 있습니다.

A 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었습니다.

DNA 검사결과 A는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A와 A가족들의 주장 -

출생 1년후 당시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상의하에 A를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했고

이를 이유로 상속권 있음을 주장합니다. 양자는 아닙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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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송인바, 기재된 a측의 주장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dna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의 진행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dna 상 친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는 결코 아닌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게 된 당시의 경위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