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 관련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이 별거기간중 배우자가 출산한 사람 A가 있습니다.
A 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었습니다.
DNA 검사결과 A는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A와 A가족들의 주장 -
출생 1년후 당시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상의하에 A를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했고
이를 이유로 상속권 있음을 주장합니다. 양자는 아닙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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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송인바, 기재된 a측의 주장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dna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의 진행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dna 상 친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는 결코 아닌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게 된 당시의 경위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