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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

현재 민사까지 다 끝난상태인데 채무자 연락처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까지 승소해서 채무자가 어떠한 액션이 없어가지고 추심명령까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방법은 없을까요.

  2. 민사판결이후 이행권고결정문이 채무자에게도 갔을건데 이행권고결정문과 같이 채권자와 연락이 가능하게끔 연락처도 같이 동봉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민사에서 승소했어도 채무자 주소만 알지 번호든 채무자와 연락을 할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데 원래 안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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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긴 하지만

    이름과 주소 등 소송에서 현출된 인적사항이나 원래 알고 있던 정보 정도로 특정이되며

    그 외에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가 아닌 내용까지 법원에서 이를 특정해 주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행권고결정문에 나와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로 집행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특정되었을 것이어서

    별도로 법원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주소 등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연락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권고 결정과도 별개입니다.

    1.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채무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이행권고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재했다면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승소확정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