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지분에 대한 생애 최초 인정 가능 여부 확인
서울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주택의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상속 받았으며 현재는 처분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주담대 대출 시 생애최초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는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이는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생애최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 지분으로 인한 생애 최초 인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을 받으시면서 주택이 생기는 경우
생애 최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했던 이력은 일반적으로 은행 주담대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생애최초 요건은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상속 지분이라도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딤돌 등 정책 대출에는 상속 지분을 취득 후 3개월 내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문의하신 일반 은행권 주담대 기준은 엄격한 편이라, 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 창구에 과거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가지고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거에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아 주택 소유 이력이 있고 이를 처분하셨다면, 현재 주택이 없더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으로 간주되어 일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